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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몇몇 공제항목에 대해 많이 헷갈려하는데. 그 중 하나가 교육비와 학원비입니다. 연말정산 잘못신고할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과다 공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셔서  꼭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 혜택 최대로 챙겨가세요!

     

    지금부터 2025년 연말정산 교육비 학원비 공제혜택 완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 ▼ 올해 새롭게 도입된 연말정산 제도 확인하고 꼼꼼히 챙기세요!

     

     

    연말정산 기간 2024(달라진 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행사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기존 방식과 기본 틀은 같지만, 일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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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란?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자 

     

    본인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예) 대학원 등록금, 직업훈련비 등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만 포함됩니다.

    자녀의 경우 나이에 따른 공제 한도와 요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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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금액 받는 법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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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가능한 항목 

     

    1)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 유치원: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 초·중·고등학교: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급식비, 수업료, 교과서 대금 포함)

     

    2) 대학교 교육비

    대학생(전문대 포함)의 경우, 1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입학금, 수업료, 졸업앨범비 등 포함)

     

    대학원비는 공제대상일까 아닐까?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비는 공제대상이지만, 그외 부양가족의 대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예) 재활훈련비, 치료비

     

    4) 학원비 공제 (유아, 초등학생만 해당)

    체육학원, 피아노, 미술 등 방과 후 활동비, 학습 관련 학원비가 포함되며,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학원비도 공제 대상일까?(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초등학교 부터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학원비는 유아만 해당되며, 단, 초등입학 전 1,2월의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동료도 학원비 공제항목이 있어서 초등학교 학원비 납부영수증을 모두 떼왔는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괜히 떼왔다고 실망을 하더라구요 )

     

    교육비 세액 공제율 및 계산 방법

     

     

     

     

    공제율

     

    공제 가능한 교육비의 15%를 세액 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로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200만 원 × 15% =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계산 예시

     

    초등학생 자녀 1명의 교육비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300만 원 × 15% = 45만 원 세액 공제

    대학생 자녀 1명의 등록금 8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800만 원 × 15% = 120만 원 세액 공제 

     

    연말정산 시 학원비와 교육비 공제 주의사항

     

    (1)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공제 불가

     

    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초등전의 학원 비용(예: 피아노 학원, 태권도 등)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 · 중·고등학생의 보습학원비나 입시 학원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2) 교육비 영수증 제출 필수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3) 홈스쿨링, 온라인 강의는 제외

     

    자녀가 집에서 듣는 온라인 강의나 부모님이 직접 교육하는 홈스쿨링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는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4) 중복 공제 금지

     

    만약 자녀의 교육비를 부모님(조부모)과 나눠 부담했다면, 해당 금액을 한쪽 부모만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시에는 국세청에서 이중 공제 금액에 대해 추후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대학 등록금 대출은 공제 불가

     

    학자금 대출로 지출한 등록금은 이미 이자율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공제항목 알아보기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니 정말 아는 만큼 환급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알기쉽게 자료를 많이 볼 수 있고 동영상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결론

    연말정산 시 교육비와 학원비 공제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제 가능한 항목과 제외 항목이 분명히 나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공제율과 한도를 이해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놓치지 말고 교육비 공제를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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